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10.19.] [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49호, 2023. 9.27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23.6.11., 2023.8.4.〉

제2조(구성 등)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·분야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〈개정 2023.6.11., 2023.9.27.〉

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〈개정 2023.9.27.〉

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〈개정 2023.9.27.〉
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당선인(이하 "교육감당선인"이라 한다)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〈개정 2023.9.27.〉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〈개정 2023.9.27.〉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등)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·비품·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·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,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,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백서발간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(白書)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·직위, 예산사용내역,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 <제3743호,2014.5.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28호,2023.6.2>

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20호,2023.8.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49호,2023.9.27>

이 조례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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